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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원룸 등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부실시공 방지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축행위 허가권자 직접 감리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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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6.08.25 08:38:44

춘천시는 소규모 신축 건축물의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는 공사감리자 지정 제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사감리자 지정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건축물은 661㎡ 이하 주거용 원룸 등 건축물(순수 단독주택 제외), 495㎡ 이하 일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소규모 건축물은 이제까지 건축주가 직접 감리사를 지정하는 방식이어서 제대로 된 감리를 보장받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향후 해당 건축물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건축주 중에서 허가권자인 시가 감리사를 지정한다.


다만 관련 조례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춘천시건축사협회에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감리자를 선정하고, 조례 개정 후에는 시가 직접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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