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물론 그 범위가 넓고 적용사례가 다양해 법률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고 법 시행 전 구청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규정, 적용 사례 등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고 판단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인 윤대성 창원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언론에는 식사비나 선물 등의 금액 한도만 부각해 보도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법의 핵심은 부정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며 원칙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적용사례를 설명해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조철현 마산회원구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번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탁금지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주의, 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임을 인식함으로써 시정의 제1방침인 청렴과 헌신의 공직문화가 깊숙이 뿌리 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산회원구는 집합교육은 물론 내부 행정망을 통한 사례 전파 등을 통해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전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