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강원도, 임산물 다양한 가격대 상품 개발…김영란법 피해 최소화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소포장재 지원, 온라인·로컬푸드 판매망 확대

  •  

cnbnews 유경석기자 |  2016.08.19 08:49:55

▲산양삼 선물세트. (사진=강원도청)

강원도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임산물 판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17일 홍천군산림조합 대회의실에서 시·군 관계공무원, 생산자단체, 관련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산양삼, 송이 등 임산물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도는 이날 고가로 거래되는 산양삼과 송이, 잣 선물세트를 가격대별로 전시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책방안으로 다양한 가격대별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소포장재 지원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판매망 확대 정책이 단기대안으로 제시됐다.


또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한 가공시설 지원, 수출지원정책 확대, 도심지 임산물판매망 구축 등이 제시됐다.


강원도는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농축산물 피해 최소화 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T/F팀은 농정국장을 단장으로 해 3개팀 15명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책과 연계해 농축산물의 가격 동향 및 수급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농축산물 소비촉진 및 수급대책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청탁금지법법 시행으로 한우 176~197억 원, 인삼 150억 원, 수산물(가공품) 132억 원 등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인묵 도 녹색국장은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대안과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정책을 확대해 임업인들과 도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산림소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