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17일 홍천군산림조합 대회의실에서 시·군 관계공무원, 생산자단체, 관련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산양삼, 송이 등 임산물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도는 이날 고가로 거래되는 산양삼과 송이, 잣 선물세트를 가격대별로 전시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책방안으로 다양한 가격대별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소포장재 지원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판매망 확대 정책이 단기대안으로 제시됐다.
또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한 가공시설 지원, 수출지원정책 확대, 도심지 임산물판매망 구축 등이 제시됐다.
강원도는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농축산물 피해 최소화 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T/F팀은 농정국장을 단장으로 해 3개팀 15명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책과 연계해 농축산물의 가격 동향 및 수급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농축산물 소비촉진 및 수급대책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청탁금지법법 시행으로 한우 176~197억 원, 인삼 150억 원, 수산물(가공품) 132억 원 등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인묵 도 녹색국장은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대안과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정책을 확대해 임업인들과 도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산림소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