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방안 적극 강구
현재 설치 의무 사업장 47개 중 미이행 11개
오늘 간담회 열어 지원안내 및 우수사례 소개 등
올해부터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업체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에 각 구·군은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행정처분절차를 진행 중이다.
울산시는 18일 오후 2시 가족문화센터 B동 4층 소연회장에서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산업단지 협의회 등 직장어린이집 관련 관계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16년 법령 개정사항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인가 절차 안내 ▲직장어린이집 및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안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우수사례 발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방안을 위한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보육수요자가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사항과 지원 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
현재 울산 관내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은 47개소로, 현재 26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미설치 운영 사업장은 21개소이다.
미설치 사업장 중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장은 4개소, 어린이집과 협약을 통해 위탁운영 사업장은 6개소이며,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11개소가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힘든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시는 2개 지역의 국가산업단지와 21개 지역의 일반산업단지, 3개 지역의 농공단지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산업단지형 등의 공동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안정된 직장문화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