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8.17 14:33:25
강원지역 누리과정 보육료 카드대납 217억 원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게 납부하라는 요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아이행복카드의 계약자이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시도에서 최대 6개월치의 보육료가 카드대납을 통해 지급되고 있고, 그 금액만 6월말 현재 2637억 원에 이르고 있다.
김병욱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누리과정 카드사 대납금은 강원도 217억 원, 경기도 1211억 원, 전라북도 242억 원, 광주광역시 209억 원 총 2637억 원이다.
아이행복카드는 지난 2014년 11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사업을 위해 발급된 카드다.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주자다. 카드 대금의 정산은 발주처 책임이다.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으로 구성된 KB카드 컨소시엄과 BC카드, 롯데카드로 구성된 BC-롯데카드 컨소시엄과 각각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아이행복카드 특수계약조건 21조(대금의 정산)는 '발주처(교육부,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보육료 예탁금을 매월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도록 관리한다'고 규정돼 있다.
교육청은 이처럼 어린이집 보육료인 아이행복카드 대금의 정산의 주체에서 배제돼 있다.
결국 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료의 직접적인 법적 의무가 없고 카드사 역시 교육청을 상대로 카드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또한 각 시군구에 장관 명의의 공문을 통해 영유아보육료 등 미예탁 현황 송부 및 협조를 요청하고 적기 예탁과 예산 부족 등 사유로 예탁이 불가능한 경우 대납신청안내에 따라 처리토록 했다.
김병욱 국회의원(사진)은 "누리과정 관련 법령 정비의 미비로 인해 누리과정 재정부담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많다"고 지적하고 "교육부는 이번 추경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2조 1000억 원 중 2016년 본예산에서 편성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제외한 1조 8000억원을 국고로 반드시 편성해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추경편성으로 인한 1조 9000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은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것으로, 교육청이 시급한 현안을 위해 예산을 편성할 경우 2637억 원의 카드대납은 여전히 남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