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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16년도 이주민자녀 학자금 추가 지원

고등학생 세대당 3회에 한해 2학기분 정도의 수업료, 대학생 세대당 1회에 한해 1학기분 정도의 등록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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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동욱기자 |  2016.08.17 13:34:40

창원시는 이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창원시 이주민 지원 규정"에 의거해 이주민의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대상자는 옛 창원시 국가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돼 보상금을 수령한 이주민의 자녀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창원시는 ▲고등학생의 경우 세대당 3회에 한해 2학기분 정도의 수업료를 지원하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세대당 1회에 한해 1학기분 정도의 등록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2016년도 이주민자녀 학비지원 추가신청'은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에서 연중 추가접수 중에 있으므로 신분증과 재학증명서를 지참해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환선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장은 "상반기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이 이주민자녀 학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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