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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열대야·무더위가 범죄의 원인

인제경찰서 경무계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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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6.08.17 08:34:16

요즘 신문이나 인터넷상의 글들을 보면 폭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폭염이란 33도 이상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데 한반도는 연평균 열흘 정도 폭염이 발생한다고 한다.


최근 지속되는 열대야와 고온다습한 날씨로 불쾌지수가 높아진 탓에 사소한 시비로 말미암아 끝내 철창신세를 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른바 무더위에 의한 폭염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008년 발간한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에서도 연간 발생하는 살인범죄 중 27.7%가 여름철인 7~9월에 발생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예를 들면 지난해 6월 막 더위가 시작될 무렵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결국 칼부림까지 벌이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와 함께 더운 날씨에 문을 잠그지 않고 열고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성범죄 발생 건수도 증가하며 피서지 성폭행·몰카 등 성범죄도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의 시작이 빨라지고 기간이 길어지는 대신 봄과 가을이 사라지는 한반도의 기후변화 현상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경찰은 장기적인 예측과 대책을 수립하여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 개개인이 한번 더 생각하고 양보하는 시민문화가 정착되어야 폭염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인제署 경무계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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