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8.12 21:06:40
강원도농업기술원은 12일 농산물가공 창업사업자 우수식품 품질인증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가공상품 인증확대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소규모 농산물가공 창업사업장 경영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바라고 있다. '농가에서부터 식탁까지(farm to table)'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인 셈이다.
이러한 소비자 요구를 적극 반영한 '강원도 농업경쟁력 강화방안' 기획연구보고서를 강원발전연구원이 발간했다.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농산업 플랫폼 강원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강원발전연구원 이영길 선임연구위원과 강종원·지경배 연구위원, 이병오·이종인 강원대학교 교수, 정연태 지역농업네트워크 강원지사장이 참여했다.
CNB뉴스는 '강원도 농업경쟁력 강화방안' 중 농식품 품질인증제와 관련해 총4회에 걸쳐 요약·보도한다. (CNB뉴스=유경석 기자)
글 싣는 순서
① 농식품 품질인증제
② '안전(安全), 안심(安心)' 소비자 관심
③ 농식품 안전정책
④ 정책 대안
강원도 식품안전조례는 농식품 안전을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사업자(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까지 참여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각 주체들의 역할을 명시하고 지자체 장은 거버넌스에서 제안하는 사항과 의사결정 결과를 시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농식품 안전을 구현하기 위한 거버넌스는 강원도 식품안전·안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 지자체들이 운영 중인 식품 안전·안심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20여명을 기본 인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농식품 분야 행정을 총괄하는 부지사급 인사가 맡고 담당 행정직원과 이 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와 소비자, 사업자들까지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강원도 또한 이 같은 선례를 참고해 20인 규모로 행정책임자와 민간(전문가, 소비자, 사업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회의는 정기회를 연2회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식품 안전·안심위원회의 역할은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도민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및 심의 역할’도 맡도록 한다.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 운영
강원도 식품안전조례에는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위해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성 검사 청구제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안전성은 위해성을 판단하기 까지 과학성,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이는 더 나아가 농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낮춘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는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는 도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학교, 어린이집, 기업체 등 집단 급식소의 영양사 또는 해당 시설의 장, 도민 5명 이상은 식품안전성 여부에 대해 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는 이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진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농산물 인증 정보 공시제 통합 운영
농식품 안전인증제도, 도지사 품질인증제를 통과한 농가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통합사이트에서 일괄 공개하는 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 소비자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비자 정보제공이다.
정책에 있어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와 투명성 확보가 관건이다.
이와 함께 안전인증제도를 통과한 농가는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림으로써 투입 비용에 상응하는 판매 효과를 누리고 싶어한다.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데 농산물 안전인증제 획득 농가정보 공개를 추진해 볼 수 있다.
현재 HACCP은 인증 정육점을 정보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상세한 농가 정보 공개까지는 못하더라도 각 지역별 인증 획득 농가 등을 공개한다면 앞서 지적한 대로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인증제도 참여율을 ‘상향 평준화’ 시키는 데 효과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농가의 안전인증제 획득에 적극적인 지자체와 소극적인 지자체를 공개함으로써 적극적인 지자체에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가하고 소극적인 지자체에는 압박 효과를 가할 수 있는 것이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정책 강화
농식품 정책에 소비자와 함께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위해 정보교류이다.
이는 ‘안심(安心)’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의 요소인데 선진국에서는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 분석체계에 포함된 ‘위해 정보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식품에서 위해요소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반면 소비자들은 위해요소가 전혀 없는 상태를 요구하기 때문에 안전 시스템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위해 정보교환이란 직면하고 있는 위해에 대해 당사자들의 정보나 의견을 교환하면서 위해도를 경감시켜 나가는 일련의 상호과정으로 관계자들이 서로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고 토의하면서 서로 상대를 이해함으로써 위해를 줄여나가는 순환과정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은 정보의 진공상태(Information Vaccum)에서 심리적 불안감이 증폭되기 때문에 이를 막는 것이다.
위해 분석체계에는 위해 요소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해평가그룹, 위해를 지자체와 협조하여 수습하고 확산을 맞는 위해 관리그룹, 또 위해가 보이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불안감을 경감시키는 위해정보 그룹 등 3개 그룹으로 나눠지며 이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운영된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소비자 정책에는 위해정보교류 확대와 관련된 내용이 일관되게 포함돼 있다.
농사랑 알리미, 농식품 종합정보망(푸드누리)구축, 농식품정보 모바일 서비스 구축, 농식품 소비 리더스 아카데미, 로컬푸드 소비자교실, 지자체 농식품 스마트 소비 아카데미, 농식품 컨슈머리포트, 농식품 전문 소비자저널인 소비공감 발간 등이다.
도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참고해 소비자에게 농식품 안전인증제도, 안전 여부 등을 정확하게 알리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관련 정책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활용방안 제고
강원도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대안 중 하나는 강원농수특산물 진품센터를 안테나숍으로 활용하는 안이다.
안테나숍이란 실제 판매에 앞서 신제품이나 신업태에 대한 시장조사, 수요조사, 광고효과 측정을 목표로 운영하는 점포이자 고객의 반응과 새로운 유행정보를 빨리 입수하기 위해 개설하는 곳을 의미한다.
강원도는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품질보증을 획득한 농수특산물이나 도지사가 인정하는 농수특산물의 판매 확대를 위해 농수특산물 진품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에 있는 진품센터는 신선도, 정품, 기능성을 보장하는 강원도의 청정 농수특산물만을 판매하고 있다.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강원도 품질보증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홍보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진품센터를 단순히 강원도 농수특산물 홍보, 판매량 확대를 위해 이용하기 보다는 농가가 생산 농산물에 대해 소비자 정보를 파악하는 정보원으로도 활용하는 안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
농식품의 안전성과 더불어 소비자의 안심 또한 농업경쟁력 확보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심리 파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도지사 인증 식품 소비자 교육 전문가 양성
식품 안전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 확산, 식품 안전·안심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외에도 무엇보다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하다.
특히 식생활 교육은 식습관이 형성되는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단계적,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식품 안전성 등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교육자 양성이다.
이들을 통해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확산되기 때문이다.
식품 소비자 정책에 있어서 소비자가 겪는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또 식품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신고 및 제보를 늘리기 위해서도 판단력을 갖춘 소비자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 소비자 교육을 전담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는 아직 도내에 자리 잡은 바가 없다.
이들이 추후 교육기관, 사회단체 등 민간에서 교육을 할 때도 공신력을 인정받는 게 과제인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 인증을 받은 전문가를 양성하는 안도 추진해 볼 수 있다.
일본 북해도의 경우 도의 숲 자원을 다방면으로 활용하고 현민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 목육(木育)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목육(나무에 관한 교육)을 담당할 교육자는 국내에도 많은 숲치유사, 숲해설사, 목공예가 등이 포함된다.
이들의 활동을 현지사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활동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시스템을 강원도도 '식교육' 분야에서 도입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