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8.12 17:58:18
강원도농업기술원은 12일 농산물가공 창업사업자 우수식품 품질인증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가공상품 인증확대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소규모 농산물가공 창업사업장 경영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바라고 있다. '농가에서부터 식탁까지(farm to table)'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인 셈이다.
이러한 소비자 요구를 적극 반영한 '강원도 농업경쟁력 강화방안' 기획연구보고서를 강원발전연구원이 발간했다.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농산업 플랫폼 강원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강원발전연구원 이영길 선임연구위원과 강종원·지경배 연구위원, 이병오·이종인 강원대학교 교수, 정연태 지역농업네트워크 강원지사장이 참여했다.
CNB뉴스는 '강원도 농업경쟁력 강화방안' 중 농식품 품질인증제와 관련해 총4회에 걸쳐 요약·보도한다. (CNB뉴스=유경석 기자)
글 싣는 순서
① 농식품 품질인증제
② '안전(安全), 안심(安心)' 소비자 관심
③ 농식품 안전정책
④ 정책 대안
농식품부는 출하전 농산물, 식약처는 출하 후의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구조다.
농산물이 출하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농약관리법에 의거해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GAP(농산물우수관리제), 친환경 등 인증 농산물에 대한 검사와 원산지, GMO 표시에 대한 단속은 농식품부 소관이다.
출하 이후 유통, 가공, 판매 단계에서는 식약처가 맡는다.
유통단계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환경연구원이 관장한다.
한국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는 중앙정부 주도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는 전 국민이 수혜자이고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되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고 100%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부처별로 보면 농식품부는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촌진흥청은 실무정책을 시행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식약처는 농식품 제조업 허가, 안전실태 단속 및 GMO 식품관리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국립환경연구원은 농산물 생산환경, 토양의 오염도, 측정 및 점검을 담당하고 있다.
GAP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기관으로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촌진흥청이 맡고 있는 구조다.
농산물 품질 및 안전관리는 인증표시제도와 연계되어 있는데 국내 대표적인 인증 표시제도는 친환경 인증, GAP, HACCP 등이 있다.
생산단계에서는 GAP와 친환경 인증, 가공단계에서는 GMP(우수제조관리)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유통단계에서는 GHP(우수위생관리), 소비단계에서는 리콜, PL(제조물 책임)등이 있다.
이력추적관리는 농장부터 식탁까지(farm to table) 전 단계에 걸쳐 적용된다.
농식품 안전인증제도는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나눠질 뿐만 아니라 품목별로도 나눠진다.
농산물은 GAP, 친환경 농산물 인증으로 구분되고, 축산물은 HACCP, 친환경 축산물인증, 수산물은 HACCP, 친환경 수산물 인증, 가공식품은 유기가공식품 인증, HACCP, 유기가공식품인증, GMP 등으로 구분된다.
인증제도를 관리하는 주체도 각기 다르다.
농식품부가 관리하는 제도로는 GAP, 친환경인증(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HACCP(축산물, 수산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리하는 HACCP(가공식품), GMP(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구분된다.
GAP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생산자 및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위해요소 차단 규범이다.
농산물의 생산, 수확, 수확후 처리(저장, 세척, 건조, 선별, 절단, 조제, 포장 등을 포함)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 할 수 있는 농약이나 중금속, 식중독균이나 바이러스, 각종 이물질 등 위해요인을 적절하게 관리한다.
GAP의 인증 및 이력추적관리대상 품목은 국내에서 식용되는 모든 품목이다.
정부는 사전예방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농식품안전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2025년까지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이 GAP 인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3.5%대인 GAP재배 면적을 50%로 확대하기 위해 GAP확산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관련 정책사업과 연계해 단계별로 GAP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생산자 단계에서는 2017년부터 품목별 주산지를 대상으로 GAP특화단지 100개소를 조성해 간이 화장실, 빈농약 수거함, GAP 수확 후 관리시설 등을 사전에 지원하고 규모화된 단지의 GAP 의무화를 위한 사전예고 기간을 갖는다.
이어 2018년~24년까지 원예전문생산단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등 규모화된 단지부터 GAP를 의무화 한다.
GAP인증 미 이행시에는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원예시설현대화사업 등에서 단계적으로 배제될 예정이다.
GAP 인증시 직불금을 차등지급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등의 기존 보조사업과 GAP연계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GAP 농가의 인증건수, 농가 수, 총생산량 등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원도 GAP인증 농가는 4171호로 전국 인증 농가의 9.1%를 차지한다.
강원도의 GAP농가 재배면적은 1만㏊로 나타났다.
인증건수는 116건으로 충남 809건, 전북 352건, 충북 269건 등에 비해 적다.
농가 수를 기준으로 친환경 농림산물 5086호와 비교하면 GAP농가는 약 1000여호가 적은데 이는 생산농가의 인증제도 선호도로 연계해 볼 수 있다.
도내 농가들에 따르면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인증'에 대한 인지도, 선호도가 높은 반면 GAP는 떨어져 인증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에 따르면 유기농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78.5%인 반면 GAP는 52.6%에 그쳤다.
HACCP은 식품제조과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요인의 발생 원인들을 차단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적 규정이며 위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이다.
그동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통용됐던 HACCP은 일반인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5월29일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HACCP 제도는 1995년 시행된 이후 지정업소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1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2017년까지 20% 확대, 2020년까지는 50% 수준까지 HACCP 지정률을 높일 계획이다.
강원도는 643건으로 전국 8.1%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축산 농가 수만 약 9900호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작업장 HACCP인증률은 6.7%에 그친다.
특히 소비단계 즉 식육판매업의 HACCP 인증업소는 47곳으로, 약 2%대에 그치는 매우 저조하다.
도내 약 2000여개 식육판매점은 사실상 HACCP 사각지대인 셈이다.
생산, 도축, 가공단계에서 HACCP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육판매점에서 HACCP 인증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고 HACCP 인증률을 높이는데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농가들도 이 때문에 HACCP에 대해 회의적,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어 인증율을 높이기 위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