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창원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 내에 지정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계획안'을 마련해 11일자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 열람공고를 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계획안'은 경제 활성화와 광역도시 위상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것이다.
시 관내 의창구 및 성산구 일원에 위치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9개 지구 11.45㎢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 2002년 최초 지정되어 계획도시의 근간을 꾸준히 지켜왔으며 2009년 1차 재정비를 거쳐 금회 2차 재정비를 하게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앙동 및 상남동 일원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광역도시 위상 제고에 필수요소인 초고층 건물이 입지 용이하도록 최대 합필규모가 당초 7000㎡에서 2만㎡까지 상향되며, 허용용적률이 800%에서 1000%로 완화된다. 그러나 중심상업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 등 주거기능이 제한되기도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층을 주차장 용도의 필로티구조로 설치할 경우 최대 3층까지 허용되며 단독주택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1종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는 지역에는 부동산사무소 등 교통유발이 많지 않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부를 추가로 허용하며, 준주거 및 상업지역 연접지, 대학촌 등 부분적으로 일반음식점이 추가 허용된다.
▲공실율이 높은 다가구주택의 대안으로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다세대주택 허용이 검토되었으며 다가구주택 비율, 주택 노후도, 상업지역 영향 등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팔룡동 일원 차룡지구, 명서동 일원 명서지구, 중앙동 일원 외동지구에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문제점 개선 및 활성화 정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다세대주택은 1층을 주차장용도의 필로티구조가 의무화되고 4층까지 허용되며, 또한 2필지 이상 공동개발 시 용적률을 100%에서 120%까지 완화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필지까지 공동개발을 할 수 있다.
▲사림동 사격장 진입도로의 경우, 창원시가 '특화거리'로 추진함에 따라 개발계획이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됐고, 그 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신설, 토지분할, 개별 용도변경 등 변경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시는 이번 재정비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어 도시브랜드 및 광역도시 위상을 제고하고 슬럼화 방지 및 인구유입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의견 청취는 8월 25일까지로 의견제출이 가능하고 관련기관 협의와 교통영향평가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고시하면 행정절차는 마무리되어 올해 안으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