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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문 열고 냉방영업' 50~300만 원 과태료 부과…오는 10~26일

여름철 에너지절약대책 강화…에너지절약대책본부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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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6.08.11 08:57:15

강원도는 1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문 열고 냉방영업'하는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폭염이 이어지자 전력공급 돌발상황에 대비해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9일 공고했다.


도는 이에 따라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 사업자로, 냉방기 가동 시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을 차단하거나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등 행위를 단속한다.


해당 시군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한국에너지공단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계도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소는 1회 적발 시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 4회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에너지과 관계자는 "전력수요 피크 발생시기는 이달 중순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통상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발생하므로 피크시간대에 적정 실내온도인 26℃ 이상을 유지하는 등 여름철 에너지절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달 22일 춘천시, 한국에너지공단 강원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등과 함께 춘천 명동에서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전개하고, 에너지절약대책본부를 구성·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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