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은 주로 임신 전에 질환을 갖고 있었거나 예상치 못한 엄마와 태아의 질병을 임신 중에 임산부(임신 20주 이상 34주 미만)가 조기진통, 분만 출혈, 임신중독증 관련 질환을 동반하여 치료를 받았을 때 소요된 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위험 임신의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해 태아와 임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자 추진하는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임신 20주 이후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의 3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해 치료받은 출산 산모로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가정이 해당하며 지원금액은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까지 지급하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원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단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분만한 자의 경우에는 오는 10월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