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2016년 정기분 주민세를 지방교육세 포함, 1만1000원으로 인상해 부과한다.
시는 1999년 이후 동결된 주민세를 경제 변화 여건 등을 감안, 현실화하기 위해 기존 5000원이던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1만원으로 인상했다. 부가적으로 주민세의 10%는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고 4일 밝혔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시민에게 최소한의 자치 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8월1일 현재 태백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 납부대상이다.
주민세 개인 균등분 고지서는 10일 교부될 예정이며 16일부터 31일까지 은행 CD/ATM 기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열악한 지방재정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불가피하게 주민세 세율을 인상했다 "며 "확보된 재원은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