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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터넷전문은행 밀어붙이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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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6.08.04 17:23:49

▲(사진=각 사 제공)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

정부가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이 그렇다.

인터넷은행은 인터넷·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 전자매체를 통해 운영된다. 하지만 기존의 시중은행들도 이미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적극 활성화시키고 있다. 즉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인터넷은행은 ICT기업이 주도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출현시킬 때 차별성을 갖게 된다. 이는 정부가 말하는 도입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터넷은행 설립에 있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완화는 국회에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라 현재 KT컨소시엄의 ‘K뱅크’, 카카오컨소시엄의 ‘카카오뱅크’가 준비작업을 거쳐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으로 빠르면 올해 안이나 내년 초 출범을 앞두고 있으니 불안한 출발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사가 금융사를 소유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지분을 4%(의결권 미행사 시 10%)만 보유할 수 있다. KT·카카오는 이러한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설립을 추진 중인 각 인터넷은행에서의 의결권은 4%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경영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과감한 투자는 행해지기 어렵다. 이런 상태라면 반쪽짜리 금융이 될까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애가 타들어 간다. 핀테크 시대에 걸맞게 24년 만에 새로운 은행을 선보이려고 했으나 계륵이 돼버릴지도 모를 판이다.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모든 은행이 아닌 인터넷은행에만 국한해 IT기업 등의 지분보유한도를 50%로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고 있지만 반대가 만만치 않다.

야당·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은산분리 원칙이 훼손되면 결국 재벌의 사금고화로 이어지고 저축은행 사태, 동양사태 등 제2의 대형금융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고개를 젓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국회 처리 과정은 순탄치 않은 것이다.

우선 밀어붙여놓고 보자는 식의 관치금융의 한 단면인가. 은산분리는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사회적 함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이러한 선행 작업이 생략됐다. 핀테크 활성화라는 거창한 주제에 매몰돼 보여주기를 위한 금융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 

물론 은산분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당장 인터넷은행이 영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하지만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가능성에 분명 제동이 걸린다는 것이 정부 스스로의 목소리다.

그렇다면 인터넷은행 도입을 위해, '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를 먼저 납득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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