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 대표 특산품인 '홍천 찰옥수수'가 특허청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됐다.
이는 특허청에 출원한 이후 1년 여 만에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것으로, 홍천군은 '홍천 찰옥수수'의 상표사용에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앞서 홍천군과 행정자치부,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강원지회 춘천지식재산센터)은 지난해 4월부터 '홍천 찰옥수수' 명품화 및 권리화를 위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업을 추진, 같은 해 7월 특허청에 출원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는 상품의 명성·품질 등이 해당지역의 지역적 특성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 특산품의 우수성을 인정해 상표권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이다.
'홍천 찰옥수수'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홍천 찰옥수수' 상표도용 등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또 생산자 단체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