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6.08.03 14:17:33
남 지사가 3일 오전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8월 월례조회에서 “정치권의 논의가 있겠지만 김영란법을 대한민국 부패의 고리와 잘못된 관행을 끊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 민심”이라며 “경기도 공직자들이 가장 모범적으로 김영란법을 준수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어 “김영란법 콜센터를 만들어 법 적용여부를 가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를 비롯해 법적 컨설팅을 받을 여건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과 모든 국민들이 혹시라도 법을 잘 몰라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 하자는 취지로 경기도는 3일부터 도 청렴경기팀에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콜센터는 경기도 및 31개 시군, 공공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궁금증과 법 적용 여부 등을 상담한다.
이와 함께 도민, 기업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궁금증 풀이, 질문답변 게시판으로 구성된 청탁금지법 온라인 콜센터를 도 홈페이지에 마련했다. 법 적용여부를 문의하면 검토를 거쳐 회신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오는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청탁방지담당관 제도를 신설해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관련 교육, 상담 업무와 법에 따른 각종 신고 접수 처리 및 조사 기능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남 지사는 “김영란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처음 하는 법이기에 잘 모르고 헷갈릴 수 있다.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 등 권한 있는 사람부터 솔선해서 교육을 잘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8월 말까지 김영란법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 오는 9월부터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