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청탁금지법 합헌 결정에 따라 교육자료를 제작, 배부하는 등 법 시행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오는 9월 28일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한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작해 공·사립 학교를 포함한 관내 전 기관에 배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자료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예방하고 학교와 기관이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청내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법률 적용 대상, 부정청탁 금지행위 및 신고, 금품 등 수수금지 적용 기준, 직무관련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제한, 금품 등 수수 신고 및 처리, 법률 위반에 따른 징계 및 벌칙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부산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엄격히 준수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두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품 등의 수수, 경조사,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비교해 안내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이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징계 및 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이 법 시행에 대비해 선행조치로서 '불법찬조금 및 촌지근절 대책'을 마련해 교육지원청·학교관리자 대상 찾아가는 연수, 홍보 리플릿 및 교육영상물 제작·배부 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일권 감사관은 “향후 지속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것이다”며 “또한, 학부모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더욱 강화해 이 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