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7대에 들어서 의장선거와 관련해 또다시 무효소송에 휘말렸다. 두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장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전반기 의장선거에서 무효소송을 제기해 개표함을 열었지만 1표가 문제되었으나 선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바 있다. 2년이 지난 후반기 의장선거도 7표차이가 났지만 당선무효이 제기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문석 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7대 후반기 시의장 선거도 사전담합에 통해 지방지치법을 훼손하고 민주정치의 근간인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했기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송은 "의장직에 미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저급한 정치행태를 중단시켜야 되고, 밀실담합과 부정한 선거로 성남시의장단이 선출되었다면 100만 성남시민에게 큰 죄를 짓는것"이라며 무효소송 배경을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소송의 의혹에 대해 "사전담합을 통해 투표용지의 상하좌우에 위치를 특정해 후보자를 기명토록해 의원의 자유의사를 구속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투표함 개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대해 새누리당 협의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의회는 반박자료를 내고 "두번씩이나 무효소송을 제기하는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여당으로서의 심리적 압박과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내부갈등이 봉합되지 못한 채 심화되어 표출된 방증의 행동"이라고 무효소송의 의미를 격하시켰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비밀투표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데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며 "정작 자신들은 비밀투표임에도 새누리당협의회에 공문을 보내 더불어민주당이 선출한 박문석 의원이 맡기로 했다. 다수당이자 다선의원에게 투표해줄 것을 요구한 것 자체가 비밀투표를 훼손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협의회는 "이렇게 의정활동을 등한시하고 시민들을 외면하는 행보는 정상적인 의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것"이라며 "비상식적인 부정선거 의혹제기에 대해 상식적이고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7대전반기에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소속 박권종 의원이 시의장으로 선출되는 파란을 겪었다. 2년이 지난 후반기에도 역시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적처리된 4선 김유석 의원이 시의장으로 선출되는 고충을 겪어야 했다. (CNB=오익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