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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에 숨지 말고 ‘처벌’ 제대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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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이수기자 |  2016.08.02 09:26:03

▲부산경찰청에서 제공한 해운대 교차로 7중 추돌사고. (사진=연합뉴스)

부산 해운대 7중 충돌 교통사고 가해자가 ‘뇌전증’으로 알려진 가운데 처벌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1일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7중 교통사고로 17명의 사상사를 낸 가해자 A(53)씨가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뇌전증은 간질로 더 많이 알려졌으며 원인 없이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만성화되는 질병이다. 발작이 일어나는 순간 환자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기억 자체가 없다.

보통 병력이 있는 경우 처벌은 경감된다. A씨가 뇌전증 증상으로 자신도 모르고 사고를 낸 것이라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뇌전증 환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 현행법상 환자 스스로 병이 있음을 알려야하는데 1993년 2종 보통면허 취득, 2008년 1종 보통면허 변경, 올해 7월 면허 갱신 등 3차례 동안 알리지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을 당시 뇌전증 증상 여부에 대해선 일체 점검이 없었고 청력, 시력, 팔다리 운동 등 간단한 검사 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병을 앓고 있는 만큼 자신이 스스로 알려야 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허술한 운전면허 발급 절차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에선 운전면허 발급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누리꾼들은 “자신의 증세가 어떤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안먹고 운전했다면 예비살인죄다”, “사람 죽였으면 그만큼의 죄값을 받으면 되지 뇌전증인데 뭐 어쩌라는 거냐”, “A씨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한 관계자도 처벌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사고로 인해 3명 사망에 14명 중경상이라는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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