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6.08.01 20:27:29
수원중부경찰서는 구치소에서 높은 형량을 선고 받은 동료 수감자 김 모(39세,남)씨에게 법조 브로커 행세를 하며 “4억 원을 주면 담당 판사인 재판장에게 청탁해 무죄판결 또는 집행유예로 출소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3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박 모(30세,남)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 박씨는 지난 2015년 3월경 사기죄로 구속 수감된 이후 1심에서 2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자 합의금과 변호사 수임료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1심에서 5년형을 선고 받고 지난 2월경부터 교도소 같은 호실에 수용된 동료 수감자인 피해자 김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박씨는 편취한 3억 원 중 2억 2000만 원 상당을 자신의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및 변호사 수임료에 사용, 지난 6월경 집행유예를 받고 출소했고 나머지 8000만 원은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모두 소비한 반면 피해자 김씨는 피의자 박씨에게 속아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마련한 자금을 모두 변제해야 할 처지에 놓이는 등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내연녀의 거주지에서 은신 중인 피의자 박씨를 체포해 구속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중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