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남구선관위)는 지난 4․13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국회의원선거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8명에 대해 1인당 30만원에서 397만원까지 모두 338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남구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 등은 2015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대화의 시간 등이 포함된 관광행사를 통해 A씨를 위한 사조직 설치, 사전선거운동 및 주민 5970명에게 1억8681만원 상당의 음식물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한 사실로 지난달 22일 징역1년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를 받았다.
남구선관위는 음식물 등을 접대 받은 22명의 명단을 검찰로부터 통보받아 이 중 혐의가 드러난 적극가담자 18명에게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접대비용의 30배에서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구선관위는 향후에도 이 사건과 관련 재판과정 및 신고․제보 등을 통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가 추가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사전통지를 받은날부터 3일까지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기한이내에 과태료 자진납부시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고, 사전의견 제출절차 종료후에 최종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게 되며 이 경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선관위는 "선거와 관련 물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매수 및 기부행위, 조직적인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도 함께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