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유명관광지ㆍ해수욕장 주변 전문음식점 60여곳이 수입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김정빈, 이하 ‘농관원’)은 육류 소비가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14일부터 18일간 특별사법경찰과 생산자ㆍ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등 연인원 500명을 투입해 유명관광지ㆍ해수욕장 주변 전문음식점 등 3750개소를 단속한 결과 6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60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39개소는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고, 미표시 21개소는 43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18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0개소, 닭고기 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오는 12일까지 휴가철 피서객이 집중되는 주요 관광지·해수욕장·등산로 주변의 축산물판매장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고,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