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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농축수협 등 연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강력 대응….농축수산물 제외

사과․배 1500억 원, 한우 4100억 원 매출 감소 예상…국회의원 공조 개정작업 나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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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6.07.29 16:35:13

강원도의회가 농어업인 단체와 연대해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농어업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 합헌 결정으로 농축수산물 유통시장이 크게 위축돼 농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앞서 지난 회기 때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발송한 바 있다.


농림수산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우, 인삼, 화훼, 사과, 배, 문어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시 사과·배는 최대 1500억 원, 한우산업은 최대 4100억 원까지 매출이 줄 것으로 전망했다.


농림수산위원회는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이 제외될 수 있도록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어업인단체와 긴밀한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오는 8월 중 연찬회를 갖고 농어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포장재 지원 등 다양한 품목별 지원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시도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조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피해 상황을 설명하는 등 국회차원의 개정작업을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진기엽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새누리당. 횡성1)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분야 피해를 정확히 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농수산관련 위원회, 농어업인단체, 농축수협과 연대해 농축수산물 유통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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