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58) 포천시장이 유죄가 확정돼 시장직을 내놓게 됐다.
29일 대법원은 강제추행·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다.
서 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서 시장은 시장직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