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7.29 11:24:40
관공서에서 설치·운영중인 기자실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기자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일까.
강원도청을 비롯해 도내 관공서가 설치·운영중인 기자실은 일부 언론사 소속 기자들만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사를 위해 업무공간과 행정인력을 지원하는 행위를 두고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언론사 역시 사기업일 뿐이기 때문이다.
특히 도지사나 시장·군수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자신의 실적 등을 홍보하기 위해 기자실을 적극 활용했을 경우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세심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는 부정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 관련성을 따지자는 게 김영란법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부정청탁 방지 금품 등 금액 구체적 명시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접대비용의 상한선을 명시한 김영란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영란법은 이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을 식사비 3만 원, 선물비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명시했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언론인, 교직원과 이들의 배우자다.
금품 등의 종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다. 음식물은 식사, 다과, 음료 등이고, 선물은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이다. 경조사비는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이다.
다만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한다. 가액은 10만 원이 상한선이다.
한국기자협회 언론자유 침해 주장 헌법소원
앞서 한국기자협회 등은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될 경우 언론인과 취재원 간 통상적인 접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은 연일 김영란법의 파장을 우려하는 기사를 쏟아내는 등 자가발전을 시도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언론인은 김영란법의 '명시적인'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관공서에서 설치·운영중인 기자실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강원도청을 비롯해 강원도교육청, 강원지방경찰청 등 주요 관공서마다 다양한 명칭으로 기자실을 설치·운영중이다.
강원도내 관공서 기자실 일부 언론 중심 운영
도내 관공서의 경우 일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업무공간을 제한적으로 제공하면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신문과 방송에 국한된 과거와 달리 미디어환경이 크게 달라졌으나 이를 외면한 채 관행대로 운영한 데 따른 것이다.
강원도는 현재 도청 본관 1층에 기자실 120㎡와 브리핑룸 99㎡를 설치·운영중이다. 신문·방송 등 18개 매체 24명 기자에게 사무공간이 제공되고, 직원 1명을 별도로 배치해 업무지원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본청 3층에 브리핑실(74.4㎡)을 운영중으로, 이 공간은 9개 매체 14명 기자만 사용 가능하다. 도교육청 역시 직원 1명이 배치돼 업무지원하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본청 1층에 기자실(77.4㎡)을 운영·지원중이다. 현재 8개 매체 8명의 기자를 위해 사무공간과 휴게실을 제공하고 있다. 과거 직원 1명이 배치됐으나 현재는 별도 인력지원은 없는 상태다.
도내 18개 시군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춘천시는 임시청사 내 1층에 열린공간(33㎡)를 설치·운영중이다. 현재 10개 매체 13명의 기자들을 위해 업무공간이 제공되고 있다. 현재 신축공사중인 신청사에는 열린공간 70.6㎡와 브리핑룸 35.3㎡가 마련될 예정이다. 직원 배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원주시는 브리핑룸(101.1㎡)을 설치·운영중으로, 사무공간 2곳이 마련돼 있고, 이중 1곳은 Y통신사가 붙박이로 사용중이다.
강릉시는 프레스센터(30.0㎡)를 설치·운영중으로, 사무공간 5곳이 마련돼 있고, 이중 1곳은 Y통신사가 상주해 사용중이다.
원주시와 강릉시는 별도 직원이 배치돼 있지 않다.
횡성군은 기자실(33.0㎡)을 설치·운영중으로, 사무공간 5곳이 마련돼 있고, 이중 도내 일간지 소속 기자 2명이 상주하고 있다. 직원 1명이 배치돼 업무지원하고 있다. 도내 소규모 시 지역과 군 지역 역시 횡성군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언론사 위한 업무공간 및 직원 지원 김영란법 적용 대상 관심
이에 따라 강원도청이나 강원도교육청, 횡성군청 등과 같이 일부 언론사를 위해 업무공간과 직원, 편의시설까지 제공하는 경우 김영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언론인 등은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강원도청의 경우 기자실(120㎡)과 직원 1명을 배치해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부동산업체 등에 따르면 기자실 규모의 사무실 임대료를 도청 주변 건물 시세로 환산하면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200만 원 선이다. 기자실 관리비는 월 80만 원 내외다. 여기에 직원 연봉은 3000만 원 선이다. 여기에 보증금 1억 원에 대한 시중 대출이자 5%를 적용하면 연간 5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기자실 설치운영을 위한 총 비용은 연간 6860만 원에 이른다. 다만 이 금액에는 식사비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를 18개 매체 24명의 기자로 나눠보면 기자 1인당 286만 원에 해당된다. 김영란법을 적용하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300만 원 미만도 처벌이 가능해 이야기는 달라진다.
물론 기자실을 이용중인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김영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청 등 관공서가 금품 등을 제공한 주체가 될 수 있는 지, 기자실 운영을 위한 경비가 '금품 등'에 해당하는 지는 해석이 필요하다.
다만 부정청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김영란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해석과 적용은 유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기업인 언론사를 위해 관공서가 업무공간과 함께 직원까지 지원하는 게 합당한 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언론사는 기자실 사용과 관련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는 언론인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긴하나 기자실 설치·운영이 '금품 등'에 해당되지 않아 제재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법조계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기자실 운영과 비용은 김영란법이 정한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에도,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형사처벌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대심판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김영란법은 이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