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성폭행 피의자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로 온 배우 이진욱 씨. (사진=연합뉴스)
배우 이진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고발했던 여성이 무고 혐의를 자백하면서 무고죄에 대한 처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26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진욱 고소인 A씨는 “이진욱과의 관계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란 취지로 진술했다. 이와 같은 진술에 수서경찰서는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해 형사 처벌을 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성범죄 관련 무고죄이다. 성범죄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데가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 무고에 취약하다. 게다가 무고를 당한 피해자의 사회에서 사실상 ‘매장’ 당할 가능성도 크다.
관계자에 따르면 “경제적 이유나 개인적 악감정,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허위 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무고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수사력을 낭비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다”고 말했다.
무고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로 받는다. 하지만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이 감경(減輕) 또는 면제되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성범죄의 특성상 성폭력 피해 고소를 무조건 무고를 여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네티즌은 “A씨 때문에 성폭행을 당하고 신고하는 다른 여성들이 무고죄를 범한 사람처럼 취급 받을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