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태백시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 1년… 수급자 1958명

시 "개편 전 보다 22.7% 증가 "

  •  

cnbnews 최성락기자 |  2016.07.28 06:13:58

태백시가 맞춤형 급여제도 실시 1년을 맞는 현재 전체 수급자가 1958명으로 개편 전 1596명에 비해 22.7%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와 같은 성과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민·관 협력 기구를 구축해 제도 홍보와 민·관이 협력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는 기존의 2000년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 대상의 특성별로 최저보장 수준을 설정한 제도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가 초과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가 보장중지됐었다.


하지만 맞춤형 복지급여는 급여 종류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해 소득이 증가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료급여 기준에 적합하면 의료, 주거, 교육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의료급여 기준을 초과하나 주거급여 기준에 적합하면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과 관련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 및 맞춤형 상담은 시청 주민생활지원실 통합조사팀에서 실시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