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맞춤형 급여제도 실시 1년을 맞는 현재 전체 수급자가 1958명으로 개편 전 1596명에 비해 22.7%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와 같은 성과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민·관 협력 기구를 구축해 제도 홍보와 민·관이 협력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는 기존의 2000년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 대상의 특성별로 최저보장 수준을 설정한 제도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가 초과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가 보장중지됐었다.
하지만 맞춤형 복지급여는 급여 종류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해 소득이 증가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료급여 기준에 적합하면 의료, 주거, 교육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의료급여 기준을 초과하나 주거급여 기준에 적합하면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과 관련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 및 맞춤형 상담은 시청 주민생활지원실 통합조사팀에서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