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7.28 06:12:12
양구군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내·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숙식제공을 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기간은 27일부터 오는 8월 2일까지 5일간이다.
양구군에 영업소가 소재하고 운영 중이면 신청가능하다.
음식업소는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66㎡ 이상,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가 해당된다. 다만 관광숙박업소는 제외된다.
국세·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영업자와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양구군보건소(위생담당)로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등기)으로 접수해야 하며, 마감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음식업소 환경개선은 건물 외관(외벽, 간판, 취수·배수, 환기시설 등), 조리장(개방형 조리장, 바닥타일 교체), 영업장(좌식형 식탁을 입식형으로 전환), 화장실(남녀 구분, 손 씻는 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위생관리와 무관한 단순 집기류, 소모품 구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숙박업소 환경개선은 건물 외관(외벽, 간판, 복도·계단 등 조명, 환기시설 등), 접객대(폐쇄형 접객대를 개방형으로 전환, 요금표 게시), 객실구조(더블베드를 싱글 또는 트윈베드로 교체), 조식시설(간단한 조식 제공시설 설치) 등 내용으로 추진된다.
선정되는 업소에는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요금액의 70%가 지원된다.
사업자 선정은 선정위원회에서 기본사항, 환경개선 필요성, 기타 등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8월 7일 발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