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7.27 08:49:00
강원도는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다문화가족을 활용한 통역서비스도 마련할 계획이다.
26일 강원도에 따르면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날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현재 계절근로자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해 실제 농번기인 4~9월에 농업인력을 구해야 하는 애로가 반복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도는 이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6개월로 연장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또 다문화가족 등 인력풀을 갖춰 외국인근로자에게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무부와 강원도간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지난 6월 10일 필리핀 딸락시에서 양구군에 29명이 입국해 12농가에 배치돼 수박, 토마토 등 영농작업에 종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다른 시군에도 외국 지자체간 농업분야 교류협정 체결을 유도해 확대 시행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출입국관리사무소, 근로복지공단, 시군과 협력해 체류관리, 보험처리, 현장애로사항수렴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농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