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대포차 및 체납차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그 일환으로 홍보 활성화를 위해 관내 62개 읍․면․동 및 차량관련 체납부서에 번호판 영치안내 홍보물을 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창원시의 '민․관 협력적 뉴-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통한 대포차 정리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적극적인 민간신고(제보) 홍보를 위해 전 체납부서에 대포차 근절 입간판을 제작해 배부했다.
특히 대포차와 관련해 명의 이전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차량을 운행만 하더라도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될 수 있으므로 관할 신고센터인 진해․창원․마산 차량등록과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창원시 관내 62개 전 읍․면․동의 관내 주요단체 회의 시 체납차량 및 대포차관련 안내문을 게재해 주민자치위원, 통․이장 등 민간 주도의 대포차 근절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희주 창원시 세정과장은 "대포차량 근절이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뿐만 아니라 민간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체납자로 하여금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