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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개인택시 면허 양수 이자 지원시책 추진

법인택시 무사고 장기근속자 대상 ...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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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동욱기자 |  2016.07.25 15:11:43

창원시는 지난 21일 제2별관 의회대회의실에서 법인택시 무사고 장기근속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택시 양수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추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차(이자 차액) 보전사업'은 법인택시 장기근속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고 소요자금을 대출할 경우 이자를 일부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창원시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년 이상 택시 무사고 운전자로, 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를 1순위로 하며, 최대 8000만원을 경남은행에 대출알선하고, 대출이자 5.7%중 4.7%를 시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1%를 자부담하게 된다.


창원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향후 경남은행과 추진협약서를 체결하고 10월중 대상자 선정 및 대출 알선을 할 예정이며, 이번 이차 보전사업이 개인택시 면허를 염원하는 법인택시 운전자에게 어려운 경제난 속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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