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유휴부지를 레일바이크를 이용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1일 강원도에 따르면 폐철도를 활용하는 레일바이크사업의 경우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설치·운영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오는 10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간 폐철도를 활용하는 레일바이크사업은 상업지역, 공원, 유원지, 관광(단)지에서만 허용됐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813.7㎞에 달하는 철도유휴부지를 레일바이크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지역 관광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17개 레일바이크 업체가 총연장 68.7㎞(8.4%)의 철도유휴부지를 사용중이다.
강촌레일파크는 지난해 1월 행자부장관 주재 강원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와 올 6월 국무총리 주재 제6차 규제개선현장 점검회의시 규제개선 안건으로 상정 건의했다.
국무조정실는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정책조정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일괄 해결·개선됐다.
백승호 강원도 기획관은 "이번 폐철도 입지규제 허용으로 춘천시와 원주시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해묵은 규제들이 하나하나 풀려서 강원도의 먹거리를 만들어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규제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