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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거급여 안정적 정착 및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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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동욱기자 |  2016.07.19 15:54:39

창원시는 올해 총184억900만원의 사업비로 임차가구 1만 6000여 가구, 자가가구 200여 가구에 대해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을 시행하였다고 19일 밝혔다.


'맞춤형 주거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통합 지급되던 급여를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위소득 43%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가구(임차료) 자가가구(주거수선유지비) 대해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내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지난해에는 약 1만 5000 임차가구에 대해 임차료 143억1600만원 급여지원과 97세대 자가가구에 4억9600만원을 지원, 주택수선을 실시해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올해 임차가구에는 임차료 174억900만원,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 10억 원을 각각 지원하며, 특히 올해는 기준중위소득급여기준이 인상(182만원→188만원)됨에 따라 총 주거급여대상 16,000여 가구중 장기입원, 시설거주 등 3000여 가구 수급을 제외하고 실수급자는 임차급여 1만 3000여 가구와 주거수선유지급여 200여 가구로 지원대상 가구가 다소 증가했다.


자가가구의 수선유지급여의 수탁기관인 토지주택공사(LH)경남지역본부는 사업을 추진할 업체로(대.중.경 보수업체) 관내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체를 경쟁입찰로 선정해 수선비용은 경보수 350만원(주기:3년), 중보수 650만원(5년), 대보수 950만원(7년)으로 지난 4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 기초수급생활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 신청은 읍면동에 하면 된다.


주거급여제도 및 신청 절차 등 맞춤형 주거급여에 대해 상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포탈정보시스템'이나 주거급여 콜센타(☎1600-0007),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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