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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

2020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사회적 혼란과 새로운 재산피해, 경제적 손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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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동욱기자 |  2016.07.19 16:00:25

창원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집행 가능성이 없는 불합리한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 및 조정하기 위한 정비작업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창원시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7391개 시설이며, 미집행된 1351개 시설 중 1160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억 4281만 286㎡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장기미집행시설의 정비는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의해 2020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새로운 재산피해, 경제적 손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 6월 2일 완료한 '2020창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으로 장기 미집행된 150개의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한 바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우선 분류하여 과감하게 폐지하고, 집행가능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이뤄질 계획이다.


제정일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사유재산권 제약 해소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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