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내달 12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이번 단속은 보행 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돕고자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의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보행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보장하고자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 행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여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불법 대여 등 여부, 비장애인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등이다.
주요 단속 지역과 시간은 행정 및 공공기관, 업무시설 등 이용자가 많은 평일 오후 1~4시 사이, 판매 시설은 이용자가 많은 주말이나 공휴일 오후 2~5시 사이 또는 평일 오후 7시 이후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관련법에 의거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을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수준 높은 문화의식 조성 및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 장애인들과 더불어 사는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