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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완화] "수도권규제는 균형발전과 동의적·하부 개념으로 접근 필요"…균형발전연대 이상선 상임대표

"수도권규제 상황 동의 수도권 지자체장과 점진적 협약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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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6.07.13 08:38:20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은 12일 오후 2시 충북발전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역주행 균형발전, 새로운 대안을 찾다!'라는 주제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충청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충청권 정책토론회는 20대 국회 개원 후 입법 발의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이상선 상임대표는 "수도권 규제는 균형발전과 동의적 개념이나 하부 개념으로 접근하고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며 "20대 국회의 원내 세력분포와 19대 대선 후보자 출현 및 확정과정 등에 적극 개입해 수도권규제 상황과 인식에 동의하고 우호적인 수도권 내 지자체장과 점진적 협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이상선 상임대표의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현행 헌법조차 전문에서 '기회 균등 제공,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비롯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제11조),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국가의 지역경제 육성 의무'(제120조),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한 국가의 제한과 의무부과'(제122조), '토지와 자원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국가의 계획 수립'(제123조)등 '균형' 가치 구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실은 '2할 자치, 중앙정부의 출장소'로 비유되듯 강고한 중앙집권구도와 세계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수도권 초 일극 집중' 구조, 극심한 사회 양극화로 헌법적 정향에 크게 배치되고 있다.


압축성장 및 권위주의 정부 시기인 1960년대부터 그린벨트 설정이나 인구 분산책, 임시수도계획 등에 이어 1980년대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같은 수도권 과밀집중 억제정책이 이어졌다.


하지만 오히려 집중은 심화되었을 뿐 아니라 민선자치 이후에도 집권 현상은 완화되지 않는 등 격차의 방임 현상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체제의 '빅 딜레마'다.


이처럼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와 더불어 한국 격차구조의 핵심에 수도권 집중과 권력의 중앙 집중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예컨대 소위 '신 수도권'으로 지목되기도 하는 충남북 중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의 북부벨트권의 산업적 허실의 실상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대기업의 제조업 분공장 형태로 입지해 성장과 고용의 부조화(GRDP성장률1위에 비해 고용창출력은 15위), 소득없는 성장(생산대비 소득수준은 58.5%), 소득과 부가가치의 역외 유출(역외유출 39.6% 매년 증가추세)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주로 수도권을 위한 전력생산기지화로 서해안의 우수한 생태환경과 입지가 중앙에 의해 농단되고, 각종 폐기물의 집하장화가 우려된다.


수도권 규제에 따른 특혜지대라는 일종의 번지르르한 선전과 질시의 적나라한 현주소다.


참여정부 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중앙집권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고단위 방책으로 등장한 것이 신행정수도 계획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가치였다.


하지만 '경국대전'과 '관습헌법'이라는 해괴한 논거에 막혀 좌절된 후 여야합의로 이뤄진 후속대안이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이고, 전국 10개 지역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정책이다. 


하지만 '군대라도 동원하여 행정수도를 막고 싶다'던 서울시장 출신의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균특법은 법명만 가까스로 유지된 채 정작 균형의 용어조차 증발되고 말았다.


'선 지역발전, 후 합리적 수도권규제완화'라는 기조가 와해되고 급격하게 수도권규제 완화로 선회했다.


균특법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균형 있는 국가발전을 위해 2004년 제정됐으나 2009년 개정을 통해 법률 제명과는 다르게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을 삭제하고 지역발전으로 대체됐다.


균형의 개념마저 색깔론으로 매도하고, 행정도시마저 폐기를 시도하다 결국 패퇴했다.


여기에 대수도론을 앞세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앞장서 각종 수도권규제의 해제를 선도했다.


박근혜 정부는 돈이 안 드는 일자리창출방안이라며 규제개혁과 창조경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규제는 쳐 부셔야할 원수, 제거해야할 암 덩어리'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구사하며, 마치 모든 '규제'를 악의 축으로 삼아 지자체까지 무조건적 규제완화 대열에 줄 세우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 국정목표의 추진전략 18에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설정해 전임 정부와 균형발전과 분권정책의 일정부분 차별성을 잠시 기대케 했다.


하지만 현 정권 들어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일정한 한계에 이어, 균특법 일부 개정 법률 내용에도 이명박 정권에서 실종된 균형의 개념이 복권되지 못한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행정도시 역시 주장해온 '원안 플러스 알파'에서 여전히 '플러스 알파'의 실체가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수도권 규제는 오랜 기간 동안 심지어 권위주의 정부 시기부터 공간적 정의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 시대적 가치로 오히려 복원하고 확장할 일이지, 폐기대상이 아니다.


공간과 배분적 정의와 헌법의 가치를 새삼 새길 지점이다.


수도권 규제와 균형발전은 현상에 대한 인식의 전제가 중요하지만 정치지형 등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모색과 대응 역시 실효적으로 중요하다.


수도권 규제의 당위성과 공간적 불균등의 실상 등을 담은 공동 텍스트를 제작해 활용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는 균형발전과 동의적 개념이나 하부 개념으로 접근하고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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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대 국회의 원내 세력분포와 19대 대선 후보자 출현 및 확정과정 등에 적극 개입해 수도권규제 상황과 인식에 동의하고 우호적인 수도권 내 지자체장과 점진적 협약을 추진해야 한다.


분권과 균형발전,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을 위한 사회운동적 접근 세력 추동(수도권 + 비수도권) 및 컨트롤 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협의체(회장 최문순지사)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은 12일 오후 2시 충북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역주행 균형발전, 새로운 대안을 찾다!'를 주제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충청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은 충청권 토론회에 이어 권역별(호남권, 영남권 등)로 토론회를 개최해 향후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응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담론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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