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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63억4800만 원 부과

오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납부, 미납부 시 3% 가산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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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7.12 16:46:58

오산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6만7385건 163억4800만 원을 부과해 12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재산세 자진납부 홍보에 나섰다. 


2016년 7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 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 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오산시 세무과 담당자는 “재산세 납기가 오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세액 기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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