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공유재산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8월부터 10월 말까지 체계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 공유재산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현재 창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토지는 45,473필지 65,645천㎡이고, 건물은 1,661동 1,563천㎡이다.
이번 조사는 본청, 사업소, 구청 등 재산관리관별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공유재산 대장과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한 후, 항공사진과 지적도 등을 활용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등 해당 조사기간에는 재산별 활용가능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유재산 전수조사 중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등 각종 사업 준공 후 잔여부지 및 묘지 등 행정목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낮은 토지는 용도 폐지하여 일반 재산으로 변경하고 잔여부지와 연접한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