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기자 | 2016.07.12 14:26:39
창원시는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1만 3683건 909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이다.
전년도 대비 부과건수 11,339건 세액 64억 원이 증가했으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된다.
구청별로는 ▲의창구 8만 7201건 198억 원 ▲성산구 9만 1656건 305억 원 ▲마산합포구 8만 530건 132억 원 ▲마산회원구 8만 3069건 134억 원 ▲진해구 7만 1227건 138억 원을 각각 부과했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재산세 납부를 위해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은행이나 관청 방문 없이 가상(전용) 계좌납부, 전화납부, 위택스(인터넷)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에서도 언제든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납세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며, 재산세는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건설하는 소중한 자주 재원이므로 납기 내 꼭 자진 납부하여 가산금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