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푸드 트럭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다.
8일 화천군에 따르면 오는 22일 제228회 화천군의회를 통해 푸드 트럭 활성화 조례 등 조례 11건을 제·개정한다.
푸드 트럭 활성화 조례는 유원지, 체육시설, 관광지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은 물론 화천군이 주최하는 행사장이나 시설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및 기업 불편해소를 위해 법령 상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규제 총 11건을 재정비한다.
특히 도로점용료 조례를 개정해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종성 기획감사실장은 "과도하거나 근거없는 규제로 주민들의 경제활동과 기업 활동이 지장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불합리한 규제발굴과 정비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