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수원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089억 원 부과

오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  

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7.08 15:14:30

수원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43만1000건 1089억 원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이며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치 세액의 1/2을 7월에 부과하고 나머지는 9월에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올해 7월 재산세는 전년대비 64억 원 증가했으며 증가원인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증가( ㎡당 65만 원→ 66만 원), 광교 및 신동지구 공동주택 증가, 호매실지구, 세류동 LH센트럴타운 등 공동주택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수원시는 분석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위택스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ARS로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CD/ATM기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방법 등이 있으며 가상계좌 납부는 납세자별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해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지난 6월 1일부터 새롭게 추가된 농협은행까지 5개은행에서 수수료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욱 편리한 지방세납부시책을 추진할 것이며 납부기한(7월16일 ∼ 8월 1일)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CNB=이병곤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