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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전 직원 횡령액 210억원...내연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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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강훈기자 |  2016.07.08 12:03:09

▲대우조선해양 임모 전 차장이 빼돌린 회삿돈으로 구입한 물품들.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임모 전 차장과 공범인 문구 납품업자 백모 씨가 8년간 허위 물품계약 등의 수법으로 빼돌린 회삿돈이 210억원에 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윤영준)이 7일 발표한 수사결과에서 이들은 회사에 이러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그동안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 수사, 압수수색 등으로 피해액이 당초 180억원보다 30억원이 늘어난 것을 밝혀냈다.

또한 검찰은 이날 임 전 차장의 도피를 돕고 그와 짜고 허위 임차료를 받은 내연녀 김모 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범인은닉죄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임 전 차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구속기소 했다.

임 전 차장은 2008년부터 비품구매 업무와 숙소 임대차 업무를 대행하는 대우조선 자회사인 웰리브와 거래하며 허위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다.

대우조선해양은 8년간 이뤄진 임 씨 비리를 뒤늦게 파악해 지난 2월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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