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기업 한진은 8일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가 1996년부터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을 선정·포상하는 제도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1년), 은행대출 시 금리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 각종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한진은 26년간 무쟁의·무파업을 유지하고 있는 등 노사관계, 노사문화 실천 요소, 노사의 사회적 책임, 노사문화 특징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 측은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노력의 결과를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하나돼 지속성장 기반 확충과 내실경영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전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