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7.07 09:01:07
강원도교육청은 통폐합 대상 학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2017년~2021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7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본교 학생수 15명 이하, 분교 5명 이하이던 자체 통폐합기준을 본교 학생수 10명 이하, 분교 5명 이하로 변경하되 학부모의 6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했다.
초등학교는 현행과 같이 1면(面) 1교(校)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차량 이동으로 30분 이내의 적정 통학거리를 벗어나거나 학생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등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통폐합 대상학교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처럼 초등학교는 통학구역을 확장하고 통학지원 대책 마련을 통한 자발적인 통폐합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고등학교는 군(郡)단위 학교 재배치 지원 등을 통해 기숙사 및 국가시책사업 등을 중점 지원해 통폐합을 유도할 예정이다.
중점 대상학교를 우선 추진하되, 지역여건상 통폐합이 불가능할 경우 면밀히 검토 후 대상 학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규모에 따라 중점을 권장으로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구도심학교나 유사기능 학교(중․고)는 거점학교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택지개발 등에 따른 학교신설은 인근학교와 통합을 전제로 하고 소규모 중·고 병설학교는 적정규모학교로 동시에 통합할 예정이다.
특히 소규모 학교간 통폐합은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통폐합 대상 학교 최소화로 교육 공공성 지켜내겠다는 것으로, 2017년~2021년 자체 계획을 수립해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통폐합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대신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와 강원교육희망재단, 마을교육공동체 등을 통해 통폐합 위기를 극복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지난 5일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올 하반기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18학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7년 지역별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협의회에서 실태분석 및 여론조사, 설명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효율적인 폐교재산 활용을 위해 매년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해 보존관리, 자체활용, 대부,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6년 4월 1일 학생수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강원지역 초등학교 9교, 분교 15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1교 총 27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