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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 주변지역 항만배후단지개발 경제적 타당성 부족…지역균형발전 차원 추진 검토

6일 오후 동해시청서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비용편익비(B/C) 0.9202~0.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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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6.07.07 08:48:40

▲동해항 주변지역 항만배후단지개발 위치도. (자료=동해시청)

동해항 주변지역 항만배후단지개발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책적 관점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제시됐다.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양수산부의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동해항 주변지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항만배후단지 지정을 요청하려던 동해시의 구상에 차질이 예상된다. 


6일 오후 2시 동해시청 회의실에서 동해항 주변지역 항만배후단지개발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보고회에는 심규언 동해시장과 실과장을 비롯해 시의원, 해양수산부, 강원도, 해군 1함대사령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강원발전연구원, 송정동 사회단체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용역사인 ㈜세일종합기술공사에 따르면 경제성분석결과 비용편익비(B/C)는 토지분양방식의 투자금 회수시 0.9202로, 토지분양과 임대 방식을 병행시 0.9402로 각각 나타났다.


B/C 즉 비용편익비가 1이면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뜻으로, 0.0798~0.0598% 부족한 평가 수치는 의미는 있으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다.


다만 민감도 분석결과 편익의 증가와 비용의 감소를 비교하면 비용의 감소가 편익의 증가보다 사업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용의 10%가 감소하고 편익의 10%가 증가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동해항 주변지역 항만배후단지개발 위치도. (자료=동해시청)

동해항 주변지역 항만배후단지개발을 위한 필요성은 충분하고, 배후단지 지정 역시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동해·묵호항(동해지구)는 1979년 2월 8일에 개항한 도내 최대 무역항으로 1910만 6000㎡ 면적으로 조성돼 있다. 시멘트, 유연탄, 석회석 등을 국내외에 수송하고 한·러·일을 연결하는 국제여객선 운항으로 북방교역 및 동북아 물류 거점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해항 주변지역은 제2차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화물처리 능력, 항만시설규모 등 기준에는 부합한 반면 개발부지 확보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송정동 지역의 사업부지는 약 62만㎡에 이르고, 개발부지가 수요면적 30만㎡ 이상을 확보하면 배후단지로 선정이 가능한 만큼 배후단지 지정은 가능한 상황이다.


또 동해·묵호항(동해지구)의 교통여건이 개선되면서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위해 물류대책 마련과 물류확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동해항 송정동지역은 망간농도가 2.2893㎍/㎥로서, 국가산업단지 중 상대적으로 대기 중 농도가 높은 포항산단의 망간 농도 0.564㎍/㎥보다 크다.


특히 송정동의 도로변 지역은 오염도 측정결과 미세먼지(PM10) 121.9㎍/㎥(기준100)와 초미세먼지(PM2.5) 93.2㎍/㎥(기준50) 등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주민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정 지역을 반드시 배후단지 지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철도와 항만으로 둘러싸인 고립지역이어서 개발제한 및 공해문제 등으로 정부 및 지자체 등과 개항 이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최초 동해·묵호항(동해지구)에 대한 개발방향과 정책을 통해 송정동 지역을 배후단지로 개발하고 송정동 지역주민을 이주하기로 했다.


▲동해항 주변지역 항만배후단지개발 위치도. (자료=동해시청)

이날 보고자료를 종합하면 총사업비는 3115억 700만 원으로, 이중 보상비가 75.6%인 약 2354억 3100만 원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 건출물 등 보상비는 전액 국비로 조달하고 나머지 761억 원은 민간사업자 및 지자체가 조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조성원가는 72만원/㎡, 총 분양수익은  3179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분양단가는 복합물류제조시설은 조성원가에 분양하며, 업무편의시설은 조성원가의 120%를 적용해 산정한 수치다.


이를 위해 오는 2018년부터 2년간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부터 공사를 착공해 2023년에 준공한다는 구상이다.


투자금은 토지분양 방식의 경우 가처분면적 전부를 분양하고, 토지분양과 임대를 병행할 경우 복합물류제조시설 50% 임대하고 나머지 부지는 분양하는 방식으로 회수하게 된다.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은 제1종 항만배후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됐다.


이를 위해 해군, 이철규 국회의원 및 각 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배후단지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강원도, 동해시 등 기업유치와 홍보활동을 강화해 민간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6일 오후 동해시청에서 동해항 주변지역 항만배후단지개발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사진=동해시청)

세일종합기술공사 관계자는 "다만 약 62만㎡에 이르는 사업대상부지는 개발부지면적기준에 부합하지만 최소 기준면적(30만㎡)보다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규모 사업비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해당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사업비 과다로 인한 해양수산부 및 기획재정부 협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중앙부처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대규모개발사업비에 재정을 지원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존 시가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추후 보상문제 및 이주대책에 따른 민원문제 발생으로 인한 사업장기화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해항 주변지역 항만배후단지 개발 시 건설업 등으로 312억 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되고 996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함께 282명의 고용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배후단지가 조성된 이후 복합물류시설 조성 시 약 1587명의 고용이 늘고 352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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