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7.06 18:07:37
강원발전연구원은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 통고에 대한 강원도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과 대응'을 주제로 정책메모 제553호를 발간했다.
교육부는 2015년 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이전보다 높아진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을 통보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전국 1만 1809개교(분교포함)의 23%인 2747개교가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된다.
초등학교 1907개교(30.6%), 중학교 719개교(22.2%), 고교 121개교(5.2%)가 해당한다.
교육부는 권고를 따르는 지자체에 학교당 최대 110억 원(분교는 최대 4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원도는 교육부의 권고안 기준 적용 시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45.5%인 306개교가 통폐합 대상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본교와 분교를 포함할 경우 55.8%가 넘는 학교가 통폐합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를 반영한 2016년도 강원도 초등학교 교사 임용 현황이 전무하다.
더불어 강원도처럼 재정력이 약한 시도 교육청에게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불가피할 경우, 일본의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 만들기 방안이나 핀란드의 종합학교 재구조화로 특화된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각적 해결방안 모색도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 중심의 건강한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일괄적인 기준의 적용보다는 지역 실정에 적합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생겨난 폐교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원발전연구원 권오영 부연구위원은 "군 단위의 거점구역을 설정하고 통합학교를 설립해 다양한 콘텐츠를 집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장점을 극대화 해야 한다며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 적용에 대응해 타 지자체들과 공동 대응을 통해 합리적인 통폐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