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사진=연합뉴스)
5조원 규모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재임 기간인 2012∼2014년 해양플랜트·선박 사업 등에서 원가를 축소하거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총 5조4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사장은 앞서 이달 4일 검찰에 출석해 다음 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회사의 엄중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회계사기에 대해선 “지시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구속 여부는 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한편 고 전 사장보다 앞서 2006~2012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역임한 남상태 전 사장은 지인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