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농작물 수확기인 오는 10월 31일까지 멧돼지·고라니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구제활동을 허가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기존의 대리 포획 요청 시 현장조사와 구제계획 수립·공고 등 구제 허가를 위해서는 최소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야생동물 구제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사전 구제 허가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는 농작물 수확기인 10월 31일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은 별도의 야생동물 포획 허가 절차 없이도 출몰 신고 또는 피해 신고를 하면 피해 방지단이 즉시 출동해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토록 했다.
이를 위해 전국수렵인 참여연대 태백지회와 야생생물관리협회 태백지회 등 2개 수렵단체 회원 13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 태백경찰서 관할 지구대와 공조체제를 구축해 본격적인 구제 활동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총기 사용시간이 24시간 가능하므로 산과 인접한 농경지를 출입하거나 등산 시 눈에 잘 띄는 옷을 입고 일몰 후에는 가급적 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