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올해부터 매년 8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
시는 그동안 정부가 주민세 최고액을 연 1만원으로 정하고 이를 부과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교부금을 깎는 패널티를 부여해왔으며 이로 인해 그간 시가 받은 패널티가 2억5백만원에 달해 더 이상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1999년 이후 17년만에 주민세를 인상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현재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 인상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며 도내 18개 시·군에서도 주민세 인상 조례를 개정해 올해 인상된 세액으로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는 주민세 인상으로 연간 1억7000만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인상이 당장은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증가분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복지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소중히 쓰일 것 "이라며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 "고 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 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인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기준으로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만 부과되며 주민세를 인상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