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가 심리치료센터를 차리고 상담객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절자발찌 시연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상담받으러 온 여성이나 청소년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사설 심리치료센터 원장 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5∼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한 심리센터에서 상담객 11명을 대상으로 총 13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강 씨는 상담이나 명상을 명목으로 상담객의 신체부위를 접촉했다. 피해자는 중에는 10대 청소년도 2명 있었다.
특히 강 씨는 2012년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년 8월 출소한 전력이 있었지만 이후 2014년 2월부터 이 심리치료 센터를 운영했다.
이전 범죄로 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돼 직장 등 신상정보가 바뀌면 경찰서에 알려야 했지만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 씨의 습벽(비정상적인 습성·버릇)이 인정되고 19세 미만 피해자가 2명이나 포함되는 등 수법이나 경력 등을 종합해 재범 위험이 크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